Surprise Me!

[팩트맨]‘김미영 팀장’의 주식 종목 추천 문자, 불법?

2021-10-07 6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경찰이 사무실에 들이닥칩니다. <br> <br>"움직이지 마세요. 손 들어요 손." <br> <br>문자나 SNS 메시지로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주식 유료 대화방 가입을 권유해 60억 원을 챙긴 일당을 붙잡은 겁니다. <br><br>주가 정보를 보내주는 식으로 유료 회원 가입을 권유하는 이런 문자, 많이 받으셨을 텐데 문제없는지 따져봅니다. <br> <br>팩트맨도 얼마 전 이런 전화를 받았습니다.<br> <br>[A 투자클럽] <br>"추천 종목을 5일간만 무료로 보내드리는데요. 1천만 원 이상으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? 예 그러시면 정치주로 보내드릴까요, 고객님?" <br> <br>이런 방식의 종목 추천 연락 합법일까요? <br> <br>당연히 안 됩니다. <br> <br>자본시장법을 들여다봤습니다. <br><br>돈을 맡기면 불려주겠다고 하는 것도 불법이고, 금융당국에 신고되지 않은 유사투자자문업체가 특정 개인에게 1:1로 연락해서 종목을 추천, 매수를 권유해서도 안 됩니다. <br> <br>주식 리딩방, 다시 말해서 유료 회원제로 운영되는 주식 대화방 업체들은 유사 투자자문업체인 경우가 많죠. <br> <br>문제는 이런 업체가 5년 전보다 두 배 이상 늘었다는 건데, 소비자 피해도 급증하고 있습니다. <br><br>전 재산을 날리고 지옥을 살고 있다, 부모님 수술비였으니 돌려달라는 하소연도 쏟아집니다. <br><br>팩트맨이 개인회생을 신청한 주식 리딩방 피해자를 어렵게 인터뷰했습니다.<br> <br>[주식 리딩방 피해자] <br>"1억 6050(만 원)인가. 다 대출받은 거예요. 애들도 학원 하나 못 보내고. 그냥 옛날 곰팡이 집 좀 벗어나게 해주고 싶었는데. 월급 90% 이상이 (상환액으로) 나갈 예정이에요. 바닥에 나앉았다…." <br> <br>문제는 유사투자자문업체는 허가가 아닌 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해서 운영 자체는 불법이 아니라는 건데요. <br> <br>금융당국은 불법 영업행위 단속을 강화하는 법안을 검토 중입니다. <br> <br>지금까지 팩트맨이었습니다. <br><br>영상제공 : 경기북부경찰청 <br>연출·편집 : 황진선 PD <br>구성 : 박지연 작가 <br>그래픽 : 임솔 성정우 디자이너<br /><br /><br />권솔 기자 kwonsol@donga.com

Buy Now on CodeCanyon